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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 (19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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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선(1920년)은 일제강점기 말에 관서대학을 중퇴하고 강제징용되었으며,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제19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1967년 부정선거 혐의로 청와대 비서관 출신 양모씨를 구속시킨 일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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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 (1920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선
원어명금선
로마자 표기Gim Seon
출생일1920년 7월 8일
국적대한민국
배우자박진희
직업 및 경력
직업법조인
경력제19대 법무부차관
기타

2. 생애

김선은 1920년 7월 8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말 학병 징집을 피하려 간사이 대학을 중퇴했으나 강제 징용되었다.[2] 1947년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50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후, 법무부 요직과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했다. 박정희 유신 체제 시기인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제19대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2]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후에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대검찰청 검사 시절에는 밀수 합동 수사 반장을 맡아 성과를 냈고, 대검찰청 수사국장 재임 중에는 국영 기업체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3] 건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기소인부제(Arraignment)에 관한 연구』를 출간했다.[4]

1994년에는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1995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선출되어 법조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5][6] 40년 이상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1967년 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사건 수사를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7]

2. 1. 초기 생애 및 검사 임용

1920년 7월 8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말 학병 징집을 피하려 관서대학을 중퇴했으나 강제징용되었다.[2] 1947년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 2. 법무부 차관 및 변호사 활동

1950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시작하여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인권옹호과장, 대구, 부산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1973년 3월 9일에 제19대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1974년 7월 7일에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김선은 서울시 북창동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83년 여름, "독서와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2]

대검찰청 검사로 밀수 합동 수사 반장을 겸임하는 동안 "「이즈하라」를 거점으로 하는 「특공대 밀수」를 뿌리뽑는데 공적을 세워 대검찰청 수사국장으로 기용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검찰청 수사국장으로 재임 중에는 농어촌 개발공사·관광 공사 등 국영 기업체 장들의 부정 사건을 파헤쳤다.[3]

5년간의 연구 끝에 건국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 『미국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기소인부제(Arraignment)에 관한 연구』를 책으로 출간했다. 형사소송절차상 피의자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심문·사실심리·증거조사 등을 생략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 최초의 연구서이다.[4]

2. 3. 학문적 업적

김선은 5년간의 연구 끝에 건국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 『미국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기소인부제(Arraignment)에 관한 연구』를 책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형사소송절차상 피의자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 대해서 인정심문·사실심리·증거조사 등을 생략하는 제도를 다룬 것으로, 국내에서는 최초의 연구서이다.[4]

2. 4. 법조계 활동 및 평가

1950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시작하여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인권옹호과장, 대구, 부산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검찰청 검사 등을 거쳤으며, 1973년 3월 9일에 제19대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1974년 7월 7일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후 서울시 북창동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2]

대검찰청 검사로 밀수 합동 수사 반장을 겸임하는 동안 "'이즈하라'를 거점으로 하는 '특공대 밀수'를 뿌리뽑는데 공적을 세워 대검찰청 수사국장으로 기용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검찰청 수사국장 재임 중에는 농어촌 개발공사·관광 공사 등 국영 기업체 장들의 부정 사건을 파헤쳤다.[3]

5년간의 연구 끝에 건국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 『미국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기소인부제(Arraignment)에 관한 연구』를 책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형사소송절차상 피의자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 대해서 인정심문·사실심리·증거조사 등을 생략하는 제도를 다룬 국내 최초의 연구서이다.[4]

1994년 5월 30일 제3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으면서 "검사, 판사, 변호사 모두가 불편부당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할 때 법의 존재이유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국가에 공헌한 것도 없는데 분에 넘치는 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더욱 법수호와 인권옹호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5] 서울변호사회 형사법 개정위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법률개정위원 등을 역임한 김선은 1995년 2월 25일 제3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선출되면서 "일부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이나 부조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징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6]

김선은 40년이 넘는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1967년 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남도의 한 지역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양모씨를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 권력 핵심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구속의견을 관철했다"고 밝혔다.[7]

3. 경력

직위재임 기간
법무부 인권옹호과 과장
제13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1962년 4월 11일 ~ 1964년 3월 16일
대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국 국장
대검찰청 수사국 국장
제15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1969년 1월 20일 ~ 1971년 8월 25일
제19대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1973년 3월 9일 ~ 1974년 7월 7일
법무부 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 회장 (법무부 차관 겸직)
서울변호사회 형사법 개정위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법률개정위원
제3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995년 2월 25일 ~



박정희 유신 체제 시대인 1973년부터 1974년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으며[1], 1990년대 후반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참조

[1] 블로그 칸칸도릿츠의 중심 칸사이대학 http://chanpark.tist[...] 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2018-01-20
[2] 뉴스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83-07-08
[3] 웹사이트 https://www.joongang[...]
[4] 웹사이트 https://www.joongang[...]
[5] 뉴스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94-05-01
[6] 뉴스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95-02-26
[7] 뉴스 동아일보 199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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